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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22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0406.90-0000
품명 cheese; 대구치즈샌드
물품설명 황색 막대상 자연치즈(중량비율 약 81%)의 양면을 대구어묵(중량비율 약@§19%)으로 덮은 것을 Net 90g 씩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결정사유 ㅇ 본품은 황색 막대상 자연치즈(중량비율 약 81%)의 양면을 대구어묵(중량
비율 약19%)으로 덮은 것을 Net 90g 씩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0406호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치즈에 육·어류·갑각류·허브·향
신료·야채·과실 등이 가해져 있다하더라도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반죽(Batter) 또는 빵가루를 바른 치즈는 동 물품이 치즈
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미리 조리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자연치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
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의 규정에 따라 HSK 0406.90-000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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