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19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후리가께(카레베이스) |
| 물품설명 | 카레과립 61.5%(유당 29.6%, 식염 22%, 순카레분말 15%, 설탕 15%, L-글루@§타민산나트륨 14%, 카레루 2%, 치자황색소 1.4%, 5-이노신산나트륨 0.5%, @§5-구아닐산나트륨 0.5%), 녹차과립 15.4%(유당 38%, 식염 30%, 포도당 @§10%, L-글루타민산나트륨 5%, 소맥단백 5%, 녹차 5%, 복합조미료 1%, 멸치@§엑기스 1%, 터마린드껌 1%, 사과산 1%, 치자색소 1%, 호박산이나트륨 1%, @§5-이노신산나트륨 0.5%, 5-구아닐산나트륨 0.5%), 조미참깨 10.8%(백참깨 @§68%, 설탕 15%,식염 10%, L-글루타민산나트륨 5%, 복합조미료 1%, 유청칼@§슘 1%), 구은 절단김 6.2% (김 100%), 김과립 4.6%(포도당 34%, 유당 25%, @§식염 20%, L-글루타민산나트륨 10%, 김 10%, 클로렐라분말 1%), 시금치후레@§이크 1.5%(소맥분 70%, 시금치 10%, 식물유 10%, 식염 10%) 등으로 조제된 @§노랑색 및 연녹색 과립상과 김, 시금치후레이크상 등이 혼합된 것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카레, 녹차, 참깨, 김 등의 주요구성물에 유당,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카레과립, 녹차과립, 조미참깨, 김 등을 혼합한 것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2106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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