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20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후리가께(치즈베이스) |
| 물품설명 | 치즈과립64.6%(유당 40.5%, 식염 22%, 체다치즈분말 15%, 설탕 10%, L-글루@§타민산나트륨 10%, 크림치즈향 1%, 치자황색소 1%, 치즈오일 0.5%), 계란과@§립 13.8%(전란분말 51%, 소맥분 25%, 설탕 15%, 식물유 5%, 식염 1%, 양조@§간장 1%, 팽창제 1%, 카로틴색소 1%) 조미참깨 7.7%(참깨 68%, 설탕 15%, @§식염 10%, L-글루타민산나트륨 5, 조미료 1%, 유청칼슘 1%), 조미무청 6.2%@§(건조무청 75%, 식염 10%, 설탕 5%, L-글루타민산나트륨 5%, 조미료 1%, 다@§시마엑기스 1%, 사과산 1%, etc) 김 4.6%, 당근후레이크 3.1%(소맥분 33%, @§난백 25%, 당근분말 20%, 식물유 15%, 식염 5%, 파프리카색소 1%, 홍국색@§소 1%) 등으로 혼합조제된 노란색과립, 김조각, 주황색 플레이크상이 혼합@§된 것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치즈, 계란, 참깨, 무청 등의 주요구성물에 소맥분, 유당, 조미 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치즈과립, 계란과립, 조미참깨, 조미무청, 김 등을 혼합한 것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2106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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