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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33
시행일자 200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후리가께(야채베이스)
물품설명 김과립 27%(포도당 34%, 유당 25%, 식염 20%, L-글루타민산나트륨 10%, 김 @§10%, 클로렐라분말 1%), 조미참깨 20.3%(백참깨 68%, 설탕 15%, 식염 10%, @§L-글루타민산나트륨 5%, 복합조미료 1%, 유청칼슘 1%), 당근후레이크 12.1%@§(소맥분 33%, 난백 25%, 당근분말 20%, 식물유 15%, 식염 5%, 파프리카색@§소 1%, 홍국색소 1%), 녹차과립 10.8%(유당 38%, 식염 30%, 포도당 10%, L-@§글루타민산나트륨 5%, 소맥단백 5%, 녹차 5%, 복합조미료 1%, 멸치액기스 @§1%, 타마린드껌 1%, 사과산 1%, 치자색소 1%, 호박산이나트륨 1% 등), 조미@§미역 9.5%(건조미역 42%, 식염 25%, 설탕 15%, 글루타민산나트륨 15%, 사과@§산 1%, 호박산이나트륨 1% 등), 계란과립 5.4%(전란분말 51%, 소맥분 25%, @§설탕 15%, 식물유 5%, 식염 1%, 양조간장 1% 등), 조미무청 5.4%(건조무청 @§75%, 식염 10%, 설탕 5%, 글루타민산나트륨 5%, 복합조미료 1%, 사과산 1% @§등), 호박후레이크 5.4%(유당 51%, 전분 39%, 호박분말 6%, 당근분말 3%, @§카로틴색소 1%), 구운 절단김 4.1%(김 100%)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김, 참깨, 당근, 녹차, 미역 등의 주요구성물에 유당, 소맥분,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김과립, 조미참깨, 당근플레이크, 녹차과립
등을 혼합한 것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2106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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