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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21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후리가께(해물베이스)
물품설명 김과립 20.3%(포도당 34%, 유당 25%, 식염 20%, MSG 10%, 김 10%, 클로렐@§라 분말 1%), 조미멸치 20.3%(건조멸치 69%, 양조간장 20%, 설탕 10%, MSG @§1%), 조미미역 18.8%(건조미역 42%, 양조간장 20%, 설탕 10%, MSG 15%, 사@§과산 1% 등), 조미참깨(백참깨 68%, 설탕 15%, 식염 10%, MSG 5%), 조미새@§우 7.8%(새우 64%, 미림 15%, 설탕 10%, MSG 5%, 식염 5%), 절단김 7.8%, @§조미파래 4.7%(김 46%, 식염 16%, 설탕 13%,물엿 9%, 조미료 8%, MSG 6%), @§조미다시마(다시마 40%, 식염 19%, 양조식초 10%, 양조간장 8%, 미림 8%, @§설탕 6%) 등으로 조제된 흑색과 녹색계 플레이크 및 입상 등이 혼합된 것임@§(어류, 갑갑류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이하)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김, 멸치, 미역, 참깨, 새우 등의 주요구성물에 유당, 조미료 등
으로 혼합 조제한 김과립, 조미멸치, 조미미역, 조미참깨 등을 혼합한 것
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어류 및 갑각류의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
2106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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