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21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후리가께(해물베이스) |
| 물품설명 | 김과립 20.3%(포도당 34%, 유당 25%, 식염 20%, MSG 10%, 김 10%, 클로렐@§라 분말 1%), 조미멸치 20.3%(건조멸치 69%, 양조간장 20%, 설탕 10%, MSG @§1%), 조미미역 18.8%(건조미역 42%, 양조간장 20%, 설탕 10%, MSG 15%, 사@§과산 1% 등), 조미참깨(백참깨 68%, 설탕 15%, 식염 10%, MSG 5%), 조미새@§우 7.8%(새우 64%, 미림 15%, 설탕 10%, MSG 5%, 식염 5%), 절단김 7.8%, @§조미파래 4.7%(김 46%, 식염 16%, 설탕 13%,물엿 9%, 조미료 8%, MSG 6%), @§조미다시마(다시마 40%, 식염 19%, 양조식초 10%, 양조간장 8%, 미림 8%, @§설탕 6%) 등으로 조제된 흑색과 녹색계 플레이크 및 입상 등이 혼합된 것임@§(어류, 갑갑류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이하)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김, 멸치, 미역, 참깨, 새우 등의 주요구성물에 유당, 조미료 등 으로 혼합 조제한 김과립, 조미멸치, 조미미역, 조미참깨 등을 혼합한 것 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어류 및 갑각류의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 2106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