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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18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후리가께(계란믹스)
물품설명 계란과립 37.5%(전란분말 51%, 소맥분 25%,설탕 15%,식물유 5%,식염 1%@§등), 김과립 31.25%(포도당 34%,유당 25%,식염 20%,김 10%, 클로렐라분말 @§1% 등), 시금치후레이크 31.25%(소맥분 70%, 시금치 10%,식물유 10%,식염 @§10% 등)으로 조제된 노란색 및 연녹색 과립상과 녹색 플레이크상이 혼합된 @§것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계란, 김, 채소 등의 주요구성물에 소맥분, 유당, 조미료 등을 혼
합하여 조제한 계란과립, 김과립, 채소플레이크를 혼합한 것임.
ㅇ본품의 구성물중에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질의 조제품이 제2106호 이외
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
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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