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87 |
|---|---|
| 시행일자 | 2005-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⑤9501.00-2000 |
| 품명 |
ㅇ 품 명 : 스쿠우터(거래품명 : TRISKI) ㅇ 모델 : ①TS3, ②TS5, ③TS6, ④TS8, ⑤TS8F ㅇ 규격 - 바퀴 : 3inch, 5inch, 6inch, 8inch, 8inch - 중량 : 4.1kg, 5.8jg, 8.5kg, 9.8kg, 10.5kg - 크기(cm/앞뒤×좌우×높이) . 펼침:70×41×75,78×43×94,90×50×95,117×56×120,117×56×120 . 접음:77×49×30,90×28×21,100×28×22,125×35×28,125×35×28 - 대상 : 5-7세, 6-7세, 초등학생/중학생, 고등학생/성인, 가족 ㅇ 원산지 : 중국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핸들을 좌우로 요동시키는 동시에 체중을 양측 발판에 교@§대로 옮기는 것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 전진시키는 것임@§ㅇ 물품형태(붙임참조) 및 구성요소@§- 핸들부(조향장치) : 2개의 핸드브레이크를 통한 제동장치 적용, 좌우조@§향을 통한 전진이동@§- 높낮이 조절부 : 이용자의 개성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 접이부 : 이용자를 위한 원터치 접이방식으로 접고, 펴기가 매우 간단하@§며, 쉽게 이동할 수 있음@§- 발판부 : 미끄럼 방지발판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탑승시 매우 안전하며, @§위험성이 없음험성이 없음 |
| 결정사유 |
ㅇ 본 신청물품은 어린이 또는 성인이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용 또는 놀이 용으로 사용하는 스쿠우터로서 이용자가 스스로 핸들과 발판프레임 을 좌우 요동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임.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제9501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의 예로서 스쿠우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들은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스쿠우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9501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규정에 따라 스쿠우터 (HSK9501.0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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