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02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steel;철근이음재 SM45C;;;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길이44mm, 외경 20mm, 내경 11mm의 원통형 철강제 내경측에 원추형의 경사@§진 나사선을 가공하여 가장자리를 연마가공한 물품@§@§ㅇ 용도 : 철근 이음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주에 "이 표에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과 동제품이 분 류"되고 "이 부의 주3에 따라 이 표에 있어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 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72류에서 76류 및 제78류에서 제81류까지의 각류는 개개의 괴상 의 비금속과 봉. 선 또는 판과 같은 이들 비금속물품 및 그 제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철 또는 강제의 것으로 서...제7325호 및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 로 분류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 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 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 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원통형 내경측에 원추형의 경사진 나사선을 가공하 여 가장자리를 연마가공한 철강제의 물품이므로 HSK7326.90-9000호에 분류 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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