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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84
시행일자 200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ㅇ 품명 : Splice or Tee connection kit
ㅇ 모델 : T-100
ㅇ 원산지 : 미국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배관 파이프 등의 동파방지 또는 원활한 액체의 흐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열선(heating cable) 상호간의 접속 또는 열선과 전원과의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임@§@§ - “T”자 배관파이프에 설치되어 2가닥 또는 3가닥으로 단자없이 직접 @§연결된 열선연결부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상자@§@§ㅇ 구성요소@§- splice/tee enclosure and lid 1개@§- stand assembly 1개@§- core sealers 3개@§- green/yellow earthing sleeve 3개@§- compression crimps 3개@§- crimping insulating tubes 3개@§- polywater sachet 1개@§- spanner 1개@§- strain relief assembly 1개@§- grommet plugs 2개@§@§ㅇ 재질 : Engineering polymers, black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단자 없이 열선끼리 접속된 부분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플
라스틱제의 보호상자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626.90-900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제의 제품”을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3926호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해설서 제8536호(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C)접속상에 대
한 규정에서 “전기적 접속수단 또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상자는 이 호
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36호에서 규정하는 접속상에 해당되지 아니하
고 또한, 제39류의 어느 호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칙1호 및 해
설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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