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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67
시행일자 200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3.90-0000호
품명 Spectacles parts; Eyeglass nose pads using silicon&magnets
물품설명 ㅇ 폴리카본네이트 수지와 지름 5mm의 마그네틱을 사용하여 사출한 성형품@§의 외부를 실리콘 수지(지름 10m)로 재 성형가공한 물품으로서 중앙 돌출@§부에는 핀이 들어갈수 있는 구멍이 있는 안경테 부분품의 것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폴리카본네이트 수지와 지름 5mm의 마그네틱을 사용하여 사
출한 성형품의 외부를 실리콘 수지(지름 10m)로 재 성형가공한 물품으로
서 중앙 돌출부에는 핀이 들어갈수 있는 구멍이 있는 안경테 부분품으로
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기기 및 동부
분품은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例 : 고무제 또는 피혁제의 워셔
어 및 가스켓·피혁제의 계기용 다이어프램) 이외에는 재질의 여하를 불문
(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및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제 또
는 반귀석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9003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안경에 사용하는 테 및 장착구와 동부분
품이 분류되며, 안경테의 부분품인 사이드 피이스(side-piece)·사이드 피
이스(side-piece)의 심·경첩(hinge) 또는 조인트·안경의 바퀴테(eye-
rim)·브리지· 노우즈피이스(nose-pieces)·코안경용 스프링기구·손잡이
가 긴 안경의 손잡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안경테의 부분품임으로 HSK900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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