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81 |
|---|---|
| 시행일자 | 2005-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708.39-9000 |
| 품명 | Disc Brake Pad ; SP1047(현대 아반테용) |
| 물품설명 | ㅇ 형태@§ - 황산바륨(16%) 스틸파이버(14%) 인조흑연(10%) 등의 혼합물로 성형@§한 브레이크패드가 직경 15mm의 구멍이 2개 뚫려 있고 마모지시자(마찰재@§료의 마모시 패드교체시기를 긁히는 소리로 알려주는 클립형태의 것) 가 @§붙어 있는 스틸 플레이트에 부착되어 형태의 물품임@§@§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디스크브레이크의 부분품으로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압착하여 자동차를 제동하는 역할을 하며, 현대자@§동차의 아반테에 적용되는 모델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 량용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708.3호에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을 분류하도록 하면서 제8708.31호에는 장착된 브레이크라이닝을 특게하 고 있고, 제8708.39호에는 기타의 제동장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6813호는 “마찰재료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소호 인 제6813.10호에는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를 특게하고 있으나,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제외규정에서 “(b)장착한 brake linings(디스크 브레이크용으로서 circular cavities, 천공된 tongues 또는 이와 유사한 부속품으로 갖추어진 금속성 판에 고정된 마찰재료를 포함한다) ; 이것들 은 자동차나 기계용으로 설계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예 : 제8708호)“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황산바륨(16%) 스틸파이버(14%) 인조흑연(10%) 등의 혼합물 로 성형한 브레이크패드가 직경 15mm의 구멍이 2개 뚫려 있고 마모지시자 가 붙어 있는 스틸 플레이트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며, 자동차의 제동장 치인 디스크브레이크의 부분품으로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 서 압착하여 자동차를 제동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 브레이크패드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제6813호에 분류할 수 없고, - 제8708.31호에는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착된 브레이크패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제6813.10호의 용어에 “브레이 크라이닝과 패드”라고 규정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음) - WCO의 상품데이타베이스에서도 "brake pads for motor vehicles"는 제8708.39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제동장치의 부분품이 분 류되는 HSK8708.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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