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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82
시행일자 200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708.39-9000
품명 Brake lining shoe Ass"y ; SA047(현대 액센트용)
물품설명 ㅇ 형태@§ - 폭 30mm 바깥쪽 호의 길이가 89.2mm이고 스틸파이버(10%) 수산화칼슘@§(13%)등의 혼합물로 성형한 브레이크 라이닝을 브레이크 슈에 장착한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로, 별도로 주차브레이크용 레버가 부착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드럼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드럼 안쪽@§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본 물품이 브레이크드럼에 밀착되어 자동차를 제동@§하게 되며, 현대자동차의 액센트 모델에 적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
량용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708.3호에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을 분류하도록 하면서 제8708.31호에는 장착된 브레이크라이닝을 특게하
고 있고, 제8708.39호에는 기타의 제동장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6813호는 “마찰재료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6813.10호에는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를 특게하고 있으나,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제외규정에서 “(b)장착한 brake linings ; 이것들
은 자동차나 기계용으로 설계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예 : 제8708호)“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폭 30mm, 바깥쪽 호의 길이가 89.2mm인 브레이크 라이닝을
브레이크 슈에 장착한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로,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드럼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드럼 안쪽에 장착되어 자동차를 제동하는 역할을 하
며, 별도로 주차브레이크용 레버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 브레이크라이닝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제6813호에 분류할 수 없고, 브
레이크라이닝이 슈에 부착되어 있고 별도로 주차브레이크용 레버가 부착되
어 있어 제8708.31호에 규정하는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의 범주를 벗어나
는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제동장치의 부분품이 분
류되는 HSK8708.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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