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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80
시행일자 200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813.10-0000
품명 Brake Lining ; 에어로540 F207A Cam
물품설명 ㅇ 형태@§ - 결합제로 페놀계 수지를, 보강제로 아라미드 및 세라믹섬유 등을, 마@§찰조정재로는 비석면계인 탄산칼슘(CaCO3 ; 30%) 스틸파이버(10%) 등을 사@§용한 브레이크라이닝@§ - 슈에 장착할 수 있도록 11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 ㅇ 제조공정@§ - 원재료를 계량·혼합 → 열성형(제품 형상화)→ 열처리(수지의 경@§화) → 연삭 및 유공(내·외면 가공 및 슈에 리벳팅으로 접합하기 위한 구@§멍내기)@§@§ ㅇ 기능 및 용도@§ - 드럼브레이크시스템의 브레이크 라이닝 어셈블리에 장착되어 자동차 @§제동장치의 마찰재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3호는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 쉬트·롤·대·세그
먼트·디스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
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스를 기
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석면제의 마찰재료는 석면섬유·플
라스틱 등의 혼합물을 고압하에 성형하여 제조한다. ···· 이 재료는
마찰계수가 크고 단열성 및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차량, 기중기,
준설기 또는 기타 기계의 라이닝브레이크슈즈·클러치용 디스크 등에 사용
된다. 이호에는 기타의 광물성 재료(예 : 흑연, 규산질토) 또는 셀룰로스
파이버를 기재로 하여 만든 유사한 마찰재료도 포함된다. 이 물품의 특수
용도에 따라서 이 호에 분류되는 마찰재료는 쉬트상·롤상·대상·세그먼
트상·디스크상·환상·워셔상·패드상 또는 기타의 형상으로 절단된 것
도 있다. 이것들은 또한 봉합하여 조합한 것도 있으며 드릴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도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외규정으로 “(b)장착한 brake linings(디스크 브레이크용으로서
circular cavities, 천공된 tongues 또는 이와 유사한 부속품으로 갖추어
진 금속성 판에 고정된 마찰재료를 포함한다) ; 이것들은 자동차나 기계용
으로 설계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예 : 제8708호)“고 규
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결합제로 페놀계 수지를, 보강제로 아라미드 및 세라믹섬
유 등을, 마찰조정재로는 비석면계인 탄산칼슘(CaCO3; 30%) 스틸파이버
(10%) 등을 사용한 브레이크라이닝으로 드럼브레이크시스템의 브레이크 라
이닝 어셈블리에 장착되어 자동차 제동장치의 마찰재로 사용되는 물품이
며, 슈에 장착할 수 있도록 11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나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681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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