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79 |
|---|---|
| 시행일자 | 2005-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813.10-0000 |
| 품명 | Brake Lining ; 에어로540 FA422 Cam |
| 물품설명 | ㅇ 형태@§ - 결합제로 페놀계 수지를, 보강제로 아라미드 및 세라믹섬유 등을, 마@§찰조정재로는 석면(22.5%) 스틸파이버(10%), 코크스(12%) 등을 사용한 브@§레이크라이닝@§ - 슈에 장착할 수 있도록 11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 ㅇ 제조공정@§ - 원재료를 계량·혼합 → 열성형(제품 형상화)→ 열처리(수지의 경@§화) → 연삭 및 유공(내·외면 가공 및 슈에 리벳팅으로 접합하기 위한 구@§멍내기)@§@§ ㅇ 기능 및 용도@§ - 드럼브레이크시스템의 브레이크 라이닝 어셈블리에 장착되어 자동차 @§제동장치의 마찰재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13호는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 쉬트·롤·대·세그 먼트·디스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 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스를 기 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석면제의 마찰재료는 석면섬유·플 라스틱 등의 혼합물을 고압하에 성형하여 제조한다. ···· 이 재료는 마찰계수가 크고 단열성 및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차량, 기중기, 준설기 또는 기타 기계의 라이닝브레이크슈즈·클러치용 디스크 등에 사용 된다. 이호에는 기타의 광물성 재료(예 : 흑연, 규산질토) 또는 셀룰로스 파이버를 기재로 하여 만든 유사한 마찰재료도 포함된다. 이 물품의 특수 용도에 따라서 이 호에 분류되는 마찰재료는 쉬트상·롤상·대상·세그먼 트상·디스크상·환상·워셔상·패드상 또는 기타의 형상으로 절단된 것 도 있다. 이것들은 또한 봉합하여 조합한 것도 있으며 드릴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도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외규정으로 “(b)장착한 brake linings(디스크 브레이크용으로서 circular cavities, 천공된 tongues 또는 이와 유사한 부속품으로 갖추어 진 금속성 판에 고정된 마찰재료를 포함한다) ; 이것들은 자동차나 기계용 으로 설계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예 : 제8708호)“고 규 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결합제로 페놀계 수지를, 보강제로 아라미드 및 세라믹섬 유 등을, 마찰조정재로는 석면(22.5%) 스틸파이버(10%), 코크스(12%) 등 을 사용한 브레이크라이닝으로 드럼브레이크시스템의 브레이크 라이닝 어 셈블리에 장착되어 자동차 제동장치의 마찰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슈에 장착할 수 있도록 11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나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의 물 품이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6813.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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