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76
시행일자 200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5-53호, 2025.11.13.)
변경후 세번 8473309090
품명 Zerotherm(CPU cooler; for INTEL Pentium IV)
물품설명 ㅇ Slim형 Desktop PC의 CPU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냉각모듈로 Heat sink@§와 Fan이 결합된 형태임@§@§ㅇ CPU로부터 열이 발생되며, CPU 위에 직접 접촉된 알루미늄 Base로 열@§이 전달되며, 이후 알루미늄 Base와 직접 결합된 Heatpipe로 열이 전달되@§고, Heat pipe는 흡수된 열을 반대편 알루미늄 Fin 부분에 전달하고 제품@§상단에 부착된 FAN을 이용하여 강제대류로 신속히 냉각함.
결정사유 ㅇ 본품은 Slim형 Desktop PC의 CPU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냉각모듈로
Heat sink와 Fan이 결합된 형태임

제8414호는 팬(FAN)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서 제8414호에 “이들
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기체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
록 설계되어 있다....(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
또는 진동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중략) 다른 기계와 함께 사
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는 기체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
은 당해기계의 예비부분품에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
하고 있음

ㅇ 제16부 주 2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제 8414호에서 규정한 Fan의 범위를 벗어나
지 않으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팬(FAN)이 분류되는 HSK 8414.59-9000에 분류
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