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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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5-06-1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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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Zerotherm(CPU cooler; for INTEL Pentium IV) | ||||
| 물품설명 | ㅇ Slim형 Desktop PC의 CPU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냉각모듈로 Heat sink@§와 Fan이 결합된 형태임@§@§ㅇ CPU로부터 열이 발생되며, CPU 위에 직접 접촉된 알루미늄 Base로 열@§이 전달되며, 이후 알루미늄 Base와 직접 결합된 Heatpipe로 열이 전달되@§고, Heat pipe는 흡수된 열을 반대편 알루미늄 Fin 부분에 전달하고 제품@§상단에 부착된 FAN을 이용하여 강제대류로 신속히 냉각함. |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Slim형 Desktop PC의 CPU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냉각모듈로 Heat sink와 Fan이 결합된 형태임 ㅇ 제8414호는 팬(FAN)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서 제8414호에 “이들 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기체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 록 설계되어 있다....(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 또는 진동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중략) 다른 기계와 함께 사 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는 기체압축기·기체펌프·팬·송풍기 등 은 당해기계의 예비부분품에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 하고 있음 ㅇ 제16부 주 2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제 8414호에서 규정한 Fan의 범위를 벗어나 지 않으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팬(FAN)이 분류되는 HSK 8414.59-9000에 분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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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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