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70 |
|---|---|
| 시행일자 | 2005-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②,③ HSK8428.33-2000호, ①,④,⑤⑥ HSK8428.90-0000호에 분류 |
| 품명 | Conveyor System |
| 물품설명 | ㅇ 구성기기 및 용도@§ ① 자동차 차체 조립라인 투입용 Dolley, Auto Hoist등@§ ② 자동차 차체 조립라인(Steel Belt 컨베이어등) : 작업공정시에는 정@§지상태에서 반제품에 부품에 부품을 조립하여 작업완료 신호에 의해 이동@§함.@§ ③ 자동차 의장라인의 Steel Belt 컨베이어 : 작업공정시에는 정지상태@§에서 반제품에 부품에 부품을 조립하여 작업완료 신호에 의해 이동함.@§ ④ 자동차 Cockpit Module 조립용 Electro Monorail System@§ ⑤ Cockpit Module 조립후 저장 및 출하를 위한 3단 출하시스템@§ ⑥ 자동차 Front Suspension Module 조립시스템 |
| 결정사유 |
ㅇ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 제16부 주4에서 “제84류중 어느 한호에 해당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은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16부 총설(Ⅶ)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 록 고안된 것” 이라 함은 전체로서 Functional Unist가 본질적으로 그 특 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 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들은 전체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 제8428.3소호에는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작동식 엘리베이터 와 컨베이어”가 분류되고, 컨베이어는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②,③은 HSK8428.33-2000호에 분류하고 - ①,④,⑤⑥은 기타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 HSK8428.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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