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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72
시행일자 200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W-CDMA Signalling Tester(MD 8470A)
물품설명 ㅇ 차세대 유럽형 이동통신 규격인 W-CDMA 통신망을 비롯, GSM/GPRS 통신@§망에서의 이동통신 단말기 Protocol 측정 (Voice and Packet Data @§Communication Test) 및 모바일 응용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용 장비@§@§ㅇ MD8470A에서 발생하는 RF 신호는 3GPP의 규격(Protocol)에 따라 구현되@§어 있어, 기지국의 기능을 Simulation하여 W-CDMA (GSM/GPRS) 방식 @§Mobile Station과 기지국간의 Communication Data 및 Voice 등의 @§Communication Protocol을 전용 분석하고 모바일 컨텐츠(VOD, MMS, SMS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임.
결정사유 ㅇ 본품은 W-CDMA, GSM, GSPR 통신망에서의 이동통신 단말기 Protocol 측
정 (Voice and Packet Data Communication Test) 및 모바일 응용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용 장비로

- 기지국의 기능을 Simulation하여(가상 기지국 역할) W-CDMA, GSM, GSPR
방식의 Mobile Station과 기지국간의 Communication Data 및 Voice 등의
Communication Protocol을 전용 분석하고 모바일 컨텐츠(VOD, MMS, SMS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임.

제9030호에는 “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
되며,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
기”가 분류됨

- 동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telecommunication)
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전기통신이란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스형태에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WCO 제24차 HS위원회)

ㅇ 본 물품은 실험실에서 다양한 무선통신 network 환경을 사용자의 요구
에 따라 설정하여 개발중인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통신 Protocol
을 테스트함으로써 응용프로그램 개발기간 단축과 정확한 기능 구현을 가
능하게 해 주는 Mobile Station Protocol 분석장비임.

ㅇ 따라서 본품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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