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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66
시행일자 200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물품설명 물엿(33.4%), 양파(22.5%), 토마토케찹(15%), 마요네즈(12%), 마늘(7%), @§당근(5%), 고춧가루(3%), 생강(1%), 간장(1%), 참기름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물엿(33.4%), 양파(22.5%), 토마토케찹(15%), 마요네즈(12%), 마늘(7%),
당근(5%), 고춧가루(3%), 생강(1%), 간장(1%), 참기름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의 양념통닭용 소스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
호(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
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
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
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
는 분말상의 것이다.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
류되나, 그들은 주로 소량의 고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 에멀
션 또는 현탁액이기 때문에 제20류(특히제2001호)의 조제품과는 다르다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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