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66 |
|---|---|
| 시행일자 | 2005-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물엿(33.4%), 양파(22.5%), 토마토케찹(15%), 마요네즈(12%), 마늘(7%), @§당근(5%), 고춧가루(3%), 생강(1%), 간장(1%), 참기름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 |
| 결정사유 |
물엿(33.4%), 양파(22.5%), 토마토케찹(15%), 마요네즈(12%), 마늘(7%), 당근(5%), 고춧가루(3%), 생강(1%), 간장(1%), 참기름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의 양념통닭용 소스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 호(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 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 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 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 는 분말상의 것이다.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 류되나, 그들은 주로 소량의 고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 에멀 션 또는 현탁액이기 때문에 제20류(특히제2001호)의 조제품과는 다르다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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