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57 |
|---|---|
| 시행일자 | 200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515.90-9090 |
| 품명 | Shea butter;;;GHANA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Shea nut tree(butyrospermum parkli)의 견과류에서 얻은 미백@§색의 고상 유지임@§@§용도 : 화장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Shea nut tree(butyrospermum parkli) 의 견과류에서 얻은 단일의 식물성 유지로서 관세율표 제1515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총설 (B)항의"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유지(즉, 성질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 라는 내 용에 의해 HSK1515.90-9090호에 분류함(2005.6. 9.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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