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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14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7117.90-0000
품명 Imitation bracelet, of plastic; 토르마린 음이온 팔찌
물품설명 실리콘수지 주성분의 모조 팔찌(내경 약 6cm, 외경 약 7㎝)
결정사유 ㅇ 본품은 실리콘수지 주성분의 모조 팔찌(내경 약 6cm, 외경 약 7㎝)임.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11의 규정에서는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
라 함은 주9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예: 팔찌)으로서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
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
39류 주2에서 제39류에서는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HSK 711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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