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14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7117.90-0000 |
| 품명 | Imitation bracelet, of plastic; 토르마린 음이온 팔찌 |
| 물품설명 | 실리콘수지 주성분의 모조 팔찌(내경 약 6cm, 외경 약 7㎝)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실리콘수지 주성분의 모조 팔찌(내경 약 6cm, 외경 약 7㎝)임.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11의 규정에서는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 라 함은 주9의 가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예: 팔찌)으로서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 힌 금속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 39류 주2에서 제39류에서는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HSK 711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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