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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13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6307.90-9000
품명 Fabric articles; 티타늄 음이온 팔찌
물품설명 나일론 직물 속에 티탄을 함유한 실리콘 모노필라멘트(지름 약3mm)를 내장@§한 팔찌 형태 (외경 5mm,길이 18.5Cm)의 물품으로서 양끝은 플라스틱제 잠@§금장치를 부착한 물품.
결정사유 ㅇ 나일론 직물 속에 티탄을 함유한 실리콘 모노필라멘트(지름 약3mm)를 내
장한 팔찌 형태(외경 5mm,길이 18.5Cm)의 물품으로서 양끝은 플라스틱제
잠금장치를 부착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1류 총설 (4)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예 : 팔찌)은 제
7117호에 분류되나 제71류 주3에 게기한 제품(제11부의 방직용 섬유제품)
은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6307호에서는 “제11부(방직용 섬유제품)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307.9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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