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13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6307.90-9000 |
| 품명 | Fabric articles; 티타늄 음이온 팔찌 |
| 물품설명 | 나일론 직물 속에 티탄을 함유한 실리콘 모노필라멘트(지름 약3mm)를 내장@§한 팔찌 형태 (외경 5mm,길이 18.5Cm)의 물품으로서 양끝은 플라스틱제 잠@§금장치를 부착한 물품. |
| 결정사유 |
ㅇ 나일론 직물 속에 티탄을 함유한 실리콘 모노필라멘트(지름 약3mm)를 내 장한 팔찌 형태(외경 5mm,길이 18.5Cm)의 물품으로서 양끝은 플라스틱제 잠금장치를 부착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1류 총설 (4)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예 : 팔찌)은 제 7117호에 분류되나 제71류 주3에 게기한 제품(제11부의 방직용 섬유제품) 은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6307호에서는 “제11부(방직용 섬유제품)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307.90- 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