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12 |
|---|---|
| 시행일자 | 2005-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8471.90-0000 |
| 품명 | FILM SCANNER ; NIKON FILM SCANNER LS-5000ED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필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 - 개인이 보유한 필름을 데이터 작업을 하거나 디지털 인화를 하는 용도@§로 사용@§ @§ ㅇ 주요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① CCD : 필름을 스캔할 때 필름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장치@§ ②ED렌즈 : 카메라의 렌즈와 같이 필름의 상을 비추는 장치@§ ③ 밀러 : 렌즈 앞 부분에 있으며 빛을 받는 역할을 함@§ ④ LED광원 : 스캐너가 필름을 스캔할 때 사용되는 빛을 공급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 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개인이 보유한 필름을 컴퓨터를 통 하여 데이터 작업을 하거나 디지털 인화를 하는 용도로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8471.90-0000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학식 판독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471호 (A)(2)에 "광학식독취기 :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우드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 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 8471.90-0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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