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26 |
|---|---|
| 시행일자 | 2005-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HSK 8419.89-9070, ②HSK 8543.89-9090 |
| 품명 | Environmental Pollution-Ozone Tester Chamber(CH1200GI-OZ) |
| 물품설명 | ㅇ 각종 생산품(주로 전기배선 커넥션 및 금속단자 등)이 부식 가스, 오@§존, 혹은 고온·다습의 환경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Chamber 내에 고온 다습환경 및 오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비임.@§@§ㅇ 원하는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Chamber 내에 시험 대상 제품을 일정시@§간 방치한 후 부식상태나 성능 등을 평가 (실제 테스트는 본 기기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의 측정장비를 통하여 평가함)@§@§ㅇ 구성요소@§ @§① Chamber : 온도와 습도를 조절 유지하는 항온 항습기@§ - 온도범위 : -40℃ ~ 180℃@§ - 습도범위 : 10% ~ 98% (5℃~95℃ 내에서)@§@§② Ozone Test Kit : Ozone 생성 및 공급장치@§@§※ Chamber와 Ozone 발생기는 분리되어 사용되며, Ozone 발생기에서 만들@§어진 Ozone은 튜브를 통하여 Chamber 내로 공급됨.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각종 생산품(주로 전기배선 커넥션 및 금속단자 등)이 부식 가 스, 오존, 혹은 고온·다습의 환경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 기 위하여 Chamber 내에 고온 다습환경 및 오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 비로 ㅇ 쟁점물품 ①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 유지하는 항온 항습기이며 쟁점물 품 ②는 오존발생기로서 이 두가지 기기는 동상·동일 프레임에 장치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 으로 볼 수 없는 바 관세율표 제 16부 주3 및 주4의 규정에 의한 복합기 계 및 Functional Unit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 8419호에는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 계·설비 및 장치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 8543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 지 아니한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됨. ㅇ 따라서, 쟁점물품 ①은 항온항습기가 분류되는 HSK 8419.89-9070호에, ②는 오존발생기로서 HSK 8543.89-9090호에 각각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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