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27 |
|---|---|
| 시행일자 | 2005-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CID(Current Interrupt Device 안전변) ;; BLR08(1300 용량)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알루미늄 계열 JIS-H4000@§- 원통형 전지 cell에 들어있는 전류차단 안전장치로 ③Vent, ④@§Insulator, ⑤Cap-down, ⑥Sub Disc의 4개 부품이 어셈블리된 것 @§○ 기능 및 용도@§- 전지 내압이 20kgf(Kilogram Force) 이상시 CID가 Crack이 생기면서 ③@§Vent 부분이 끊어져 전류가 차단되어 전류가 통하지 않아 전지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함. |
| 결정사유 |
○ 먼저 본 물품이 장착되는 축전지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가 특게되어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 에 사용되는 기기[예 : ······축전지(제8507호)]”라고 설명하고 있 으며, - 또한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음으로 본 건 물품인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07.90호에 “축전지 부분품”이 특게되어 있고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6 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 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부분품 규정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 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 연판 및 연격자·각종 재료의 분리판·····”라고 규정되어 있 는 바, ○ 본 건 물품은 원통형 2차 전지의 윗부분에 부착되어 전지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서 관세율표 제8507호에 게기된 “축전지”의 윗 부분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07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의 축전지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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