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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09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473.50-9000
품명 Auto Cutter ; ORC-MK554-HT35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프린터된 티켓을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cutting하는 물품@§으로 용지가 다소 두꺼워도 절단할 수 있는 각종 표권발행기 및 지하철 @§Ticket발행기에 사용
결정사유 ㅇ 본 품은 프린터된 티켓을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cutting하
는 물품으로 용지가 다소 두꺼워도 절단할 수 있는 각종 표권발행기 및 지
하철 Ticket발행기에 사용

ㅇ 관세율표 제8473호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동 해설서 제8473호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
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 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0호 또는 제8472에 분류되는 표권발행기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에 해당되
므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
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8473.50-9000에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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