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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25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4.10-0000
품명 Sand Reclamation Machine(SCMA-10F)
물품설명 ㅇ 주물사 성형 및 재생 설비에서 사용되는 모래 재생기로 주물사형으로 @§사용했던 모래에 남아 있는 수지를 제거하는 장비임.@§@§ㅇ 주물사 성형 및 재생설비에서는 ①모래와 수지의 혼합 → ②주물사형 @§제조 → ③성형된 사형(沙型)에 주물 주입 → ④주물에서 사형 탈사(선@§별) → ⑤주물사 덩어리 분쇄 → ⑥분쇄된 모래에서 수지성분 제거(재생) @§→ ⑦재생과정에서 뜨거워진 모래를 냉각 → ①모래와 수지의 혼합 과정@§을 반복하며 본 장비는 분쇄된 모래에 남아있는 수지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주물사형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래를 재생하는 장비임. @§@§ㅇ 본 장비에서는 전 단계에서 입분체 형태로 분쇄된 주물사를 원심분리@§기 기능에 의하여 상호간 마찰시킴으로써 모레에 입혀진 수지 성분이 벗@§겨 내며, 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지 가루나 더욱 분쇄되어져 주물사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작은 모래찌꺼기 등은 Blower에 의한 부유에 의@§하여 집진기로 흡수되어 폐기처리됨.
결정사유 ㅇ 주물사 성형 및 재생 설비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주물사형으로 사용했
던 모래에 남아 있는 수지를 제거함으로써 주물사형 제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모래 재생장비임.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보통 덩어리 또는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선별
기·기계식 체·분리기 및 세정기가 분류됨.

ㅇ 본품은 원심력에 의한 마찰을 이용하여 모래 입자에 붙어 있는 불순물
(수지 찌꺼기)을 박리시키는 장비로 관세율표 제 8474호 해설서에는 동 호
에는 “분리(원리)가 비중이 다른 입자를 고속회전을 하는 중심으로부터
상이한 거리에서 포집하는 원심력의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계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비중이 다른 입자를 상이
한 거리에서 포집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과 마찰에 의해 수지성분을 박리시
키기 위하여 원심력을 이용하는 기계이므로 제 8421호의 원심분리기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제 8474호 해설서에는 “원심력이 와이어 스크린에 재료를 던지
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원심력이 모래 입자를 기계 내벽에 던지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품은 HSK 8474.1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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