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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24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4.20-1000
품명 Sand Crusher(CR-20)
물품설명 ㅇ 주물사 성형 및 재생 설비에서 사용되는 분쇄기로 Shake-out Machine@§에 의해 덩어리 형태로 부수어진 주물사 덩어리를 모래 형태로 분쇄시키@§는 장치임. (시간당 20톤 처리)
결정사유 ㅇ 본품은 주물사 성형 및 재생 설비에서 사용되는 분쇄기로 Shake-out
Machine에 의해 덩어리 형태로 부수어진 주물사 덩어리를 모래 형태로 분
쇄시키는 장치임. (시간당 20톤 처리)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파쇄기와 분쇄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는 “원추형의 회전체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용기로 형성된, 수직형회전
식파쇄기” 등을 분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HSK 8474.2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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