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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10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473.50-9000
품명 Contact Image Sensor : LIC06A231AH CA4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 인쇄회로 위에 IC 등 각종 능동, 수동 전기부품을 장착하고 LED 및 @§Photo diode로 구성@§ - A4 SIZE로 R.G.B를 통한 칼라이미지 독취 @§@§ ㅇ 기능 및 용도@§@§ - 빛을 발생하여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와 빛을 모아주는 집광렌즈,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Photo diode로 구성@§@§ - 스캐너, ATM기(현금입출금기), CD기(현금출금기), 개표기, 표권발행기 @§등에 결합되어 OCR, 표권이미지, 바코드 등을 광학식으로 독취하여 독취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전송
결정사유 ㅇ 본 품은 빛을 발생하여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와 빛을 모아주는 집광렌
즈,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Photo diode로 구성되어 스캐너, ATM기
(현금입출금기), CD기(현금출금기), 개표기, 표권발행기 등에 결합되어
OCR, 표권이미지, 바코드 등을 광학식으로 독취하여 독취한 이미지를 컴퓨
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16주 2가의규정에 따라 제84류, 제85류의 특정
한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제16주2나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
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
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73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
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 8473.50에 분류됨

ㅇ 본 물품은 A4사이즈의 칼라 이미지를 독취하는 기능으로 제8471호
제8472호에 분류되는 스캐너, ATM기(현금입출금기), CD기(현금출금기),
개표기, 표권발행기 등에 결합되어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469호 내지 제
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품이 분류되는 HSK 8473.50-9000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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