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30
시행일자 2005-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15.80-5000호에 분류
품명 Air Flow Tracker(Kestrel 4100)
물품설명 ㅇ 주요구성요소@§ - 액정화면 : 측정치를 표시하며 사용자의 기기 설정 및 조작에 필요한 @§제반정보 표시@§ - 임펠러 : 내부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자기장을 발생하며 기기 본체내@§의 자기센서가 이 자기장을 감지함으로써 공기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임@§펠러의 회전속도를 측정하여 풍속을 산출@§ - 온도센서, 습도센서@§@§ㅇ 기능 및 용도@§ - 주요 환경지표(풍속·풍량, 온도(체감·이슬점온도, 열파지수), 습도) @§측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 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
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 (B) 특수형식의 풍력계에서 “광산·터널·굴뚝·노 및 도관의 공기의
유량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 어떤 장치에는 측정가
(measured values)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 제외규정 (b), (c)에서 “풍력계” 및 “온도계·습도계 등”을 각각
제9015호제9025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야외에서 주요 환경지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느정도 밀페되거나 도관을 흐르는 풍속과 풍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
제9026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제9015호제9026호를 검토하여야 함.

제9015호에는 “기상관측기기”가 분류되며, 제9025호에는 “온도계·
습도계 등”이 분류되며
- 제9025호 해설서 [결합기기]에서 “이 호에는 상기한 각 기기를 결합시
킨 것(예 : 비중계·온도계·기압계·습도계·건습계·습도계 등을 결합
한 것)도 포함되며, 한 개 또는 수개의 다른 기기를 부착시켜 결합한 것
이 특정호(more specific heading)에 게기되는 기기의 특성을 갖는 것
(예 : 제9015호의 기상관측기기등)은 제외된다. ..... 이 호의 기기를 타
호의 기기와 결합시킨 기기에 관하여는 이 표의 해설통칙에 따라 분류한
다.(예 : 풍속계와 결합된 온도계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풍속·풍량, 온도, 습도등 주요 환경지표를 측정하
는 휴대용 기상관측용기기이기 때문에 통칙 1에 의해 HSK9015.80-5000호
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