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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15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7009.91-0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반사경 (프로젝션TV용 미러) ; ①42인치용(BP67-00214A), ②46인치용
(BP67-00095A), ③50인치용(BP67-00096A), ④56인치용(BP67-00097A), ⑤61
인치용(BP67-00098A)
물품설명 ㅇ 형태@§ - Float Glass에 Silicon, Niobium, Aluminium을 도포한 후 구매자가 @§주문하는 형상 및 크기로 절단한 두께 3mm의 반사경@§ - 42인치 반사경의 경우 912mm(H1)×474(H2)×479(V)×32.6(C)×3(T)@§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음@§@§ ㅇ 용도@§ - 삼성전자 Projection TV에 사용되는 광학 고반사경으로, 정교하고 고@§효율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95%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반사경임@§@§ ㅇ 제조공정@§ - Raw Glass(Float Glass) 입고 → Glass Cutting → 절단면 면취 → 1@§차세정 → 외관검사 → Coating(10 Layer) → 코딩외관 및 특성검사 → @§Laminating → 2차절단 및 면취 → 세정 → 포장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5호는 “플로트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쉬트상의
것에 한하며····)”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는 플로트유리에 대하여 “····이 유리는 표면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의 결과로 완전한 평판유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09호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는 “거울이라 함은 ···· 유리의 일면에 금속(통상, 은 때때로 백금이
나 알루미늄)을 도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c)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거울(제90류)”을 예시로 규정하
고 있음

ㅇ 그리고 관세율표 제9001호는 “광섬유와 ···· 반사경과 기타의 광
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C)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으로서 테 또는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 이 호의 유리
제 광학용품과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연마되었는지
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
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형상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과 이들 표면을 연
마하는 것이다. ···· 다만, 단순히 상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정
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이 호에 해당되지 않으
며, 이러한 물품은 제70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제90류 주1.라.에서도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연마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7005호에서 규정하는 Float Glass에 Aluminium,
Silicon, Niobium을 도포한 후 프로젝션 TV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다리꼴의 형태로 절단한 틀을 갖추지 아니한 쉬트상의 반사경으로 정교
하고 고효율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반사율이 95% 이상인 높은 광
학적 성능을 가진 물품이지만,
- 본 물품을 제7009호에 분류할 것인지 제9001호에 분류할 것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광학적 연마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바, 본 물
품은 별도의 광학적 연마과정없이 원재료인 플로트유리가 완전한 평면을
갖는 제조과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사율 95% 이상의 광학적 성능을 얻는
것이므로, 제90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틀이
없는 거울이 분류되는 HSK7009.91-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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