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29
시행일자 2005-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1.60-2011호에 분류
품명 디지털 복합기(e-Studio 3511/451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복사/프린트/스캔/팩스(옵션) 기능을 하는 칼라디지털네트워크복합기@§로 CPU와 메모리(기본메모리 256MB, HDD 60G)를 장착한 e-Bridge라는 복@§사/프린트/스캔/인터넷팩스 기능 Controller를 하나로 통합한 all-in-one @§구조의 보드를 내장하고 있으며@§ - 네트워크(인터페이스 IEEE1284m 10/100BaseT, USB1.1 등)를 통해 PC와 @§연결되어 상대방PC 또는 원거리 사용자에게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음
결정사유 ㅇ 본품은 스캐너 및 프린터(제8471호), 팩시밀리(옵션, 8517호), 복사기
(제9009호)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복합기로
- 제16부주3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본 품의 복사기의 기능은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제16
부 주3(통칙1)을 적용할 수 없으며
- 하나의 기기에 4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탈다기능복합기로 프린터, 스캐
너, 팩시밀리 및 복사기의 기능은 전체기능 중 일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각각의 기능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협의의 호 우선원칙
을 적용할 수 없음(통칙3가 배제이유)

ㅇ 통칙3나는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 이들 물품에 본
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e-Bridge라는 통합컨트롤러에서 광학이미지를 디지탈데이타
로 변환한 신호를 프린터엔진에 전송하면, 감광체에서 프린터이미지를 재
생하는 기기로 그 기술의 기반은 디지털방식의 레이저프린터의 기술에 기
반을 둔 기기에 해당되며
- 본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 중 스캔기능은 복사기의 입력부와 자동자료처
리기계의 입력장치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는 두가지 기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없고, 팩
스기능은 옵션항목이므로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으며, 프린터엔진과
스캔장치를 활용한 복사기능 또한 주기능이 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디지털방식의 레이저프린터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동자
료처리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전달된
Digital Data 신호를 저장 후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
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종이에 출력 하는 레이저 프린터의 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므로 통칙3나에 따라 HSK8471.60-2011호
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