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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22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02.90-0000호
품명 Butadiene-styrene-methylmethacrylate copolymer;;Kaneace B-521;;;JAPAN
물품설명 본 물품은 Butadiene-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로 부타디엔 @§주성분의 공중합체 백색 분말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Butadiene-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로 부타디
엔 주성분의 공중합체 백색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4의 규정에 의
거 HSK3902.90-0000호에 분류함(2005.6.7.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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