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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18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208.20-1019
품명 Paints;;Sigmaplane ECOL Antifouling 7297 ;;;R.KOREA
물품설명 - 본 물품은 Acrylic resin, Antifouling agent, Pigments, Solvents,첨가@§제등으로 조제된 적색 페이스트상의 페인트(1kg can 소매포장)@§@§- 용도 : 선박 선저부분의 방오도료
결정사유 - 본 물품은 Acrylic resin, Antifouling agent, Pigments, Solvents,첨가
제등으로 조제된 적색 페이스트상의 방오도료이므로 관세율표 제3208호
용어에 의해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페인트로 HSK3208.20-1019호에
분류함(2005.6.7.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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