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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13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물품설명 영지 65%, 구기자 18%, 국화 14%, 감초 2%, 장미 1% 등으로 혼합조제된 @§거친 분말상을 부직포 티백 (Net 2.5g)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 @§(12ea/1box)한 것
결정사유 영지 65%, 구기자 18%, 국화 14%, 감초 2%, 장미 1% 등으로 혼합조제된
거친 분말상을 부직포 티백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
호(14)항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
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
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例 : 완하(緩下), 통편(通便), 이뇨(利尿), 구
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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