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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98
시행일자 200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517.90-9000
품명 Yolk oil preparation;DHA YOLK OIL;;JAPAN
물품설명 Yolk oil 50%, Fish oil 48.75%, Glycerin ester of fatty acid, @§Tocopher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오일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류 총설에 이 류에는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
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 주1의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로 식료품공업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17호의 용어에 "동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
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
제품" 으로서 "여러가지 동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등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레시딘,전분, 착색제,향미료, 비타민, 버터나 유
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난황유 및 어유와 비타민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오
일상의 물품이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fatty acid, Tocopher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오일상
의 물품이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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