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98 |
|---|---|
| 시행일자 | 200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517.90-9000 |
| 품명 | Yolk oil preparation;DHA YOLK OIL;;JAPAN |
| 물품설명 | Yolk oil 50%, Fish oil 48.75%, Glycerin ester of fatty acid, @§Tocopher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오일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류 총설에 이 류에는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 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 주1의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로 식료품공업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17호의 용어에 "동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 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 제품" 으로서 "여러가지 동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등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레시딘,전분, 착색제,향미료, 비타민, 버터나 유 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난황유 및 어유와 비타민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오 일상의 물품이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fatty acid, Tocopher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오일상 의 물품이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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