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97 |
|---|---|
| 시행일자 | 200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5308.20-0000 |
| 품명 | True hemp yarn;안동 대마피(가공후 수입);;;PR.CHNA |
| 물품설명 | ㅇ 가늘게 째진 대마속껍질의 끝과 끝을 수공에 의해 길게 꼬아 연결한 연@§갈색의 대마사@§@§ㅇ 참고 @§- 대마포 제조공정: ①대마경작과 수확 ▶ ②삼찌기 ▶ ③쪄낸삼 말리기 @§▶ ④껍질 벗기기 ▶ ⑤겉 껍질 훑어내기 ▶ ⑥계추리 바래기 ▶ ⑦삼 째@§기 ▶ ⑧삼 삼기 ▶ ⑨베 날기 ▶ ⑩베 메기 ▶ ⑪베 짜기 ▶ ⑫빨래 ▶ @§⑬상괴내기@§@§* ⑧삼 삼기(본품해당): 가늘게 째서 만들어 놓은 삼 올의 끝과 끝을 일일@§이 다 손으로 연결한다@§- 제시된 물품은 ⑧삼 삼기 단계가 끝난 물품으로서, 북에 감아 씨실로 @§바로 사용가능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 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서 원료로부터 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것을 취급한다."라 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308호의 용어에 "기타 식물성 섬유사"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A)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제5302호의 대마를 방적하여 만든 단사 또는 복합사가 분류된다." - "대마사는 재봉사 및 직조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308.20소호에 "대마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가늘게 째진 대마속껍질의 끝과 끝을 수공에 의해 길게 꼬 아 연결한 연갈색의 대마사이므로 HSK530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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