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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99
시행일자 200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307.90-9000
품명 Nonwoven coated with cosmetics; ZORRO EYE MASK;;;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폴리에스터 부직포 일면에 화장품 및 Acrylate copolymer를 혼합하여 도포@§하여 PVC 이형필름을 부착후 눈 마스크 형상으로 재단하여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물품@§@§ㅇ 용도 :눈가 피부의 수분 및 영양공급,피부미용(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부주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류주에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
다."

-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
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향료나 화장품을 침
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품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

- "제3307호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
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ㅇ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
용품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
포"와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터 부직포 일면에 화장품 및 Acrylate
copolymer를 혼합하여 도포하여 PVC 이형필름을 부착후 눈 마스크 형상으
로 재단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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