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99 |
|---|---|
| 시행일자 | 200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307.90-9000 |
| 품명 | Nonwoven coated with cosmetics; ZORRO EYE MASK;;;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폴리에스터 부직포 일면에 화장품 및 Acrylate copolymer를 혼합하여 도포@§하여 PVC 이형필름을 부착후 눈 마스크 형상으로 재단하여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물품@§@§ㅇ 용도 :눈가 피부의 수분 및 영양공급,피부미용(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부주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류주에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 다." -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 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향료나 화장품을 침 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품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 - "제3307호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 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 용품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 포"와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터 부직포 일면에 화장품 및 Acrylate copolymer를 혼합하여 도포하여 PVC 이형필름을 부착후 눈 마스크 형상으 로 재단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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