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95 |
|---|---|
| 시행일자 | 200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0709.90-1000 |
| 품명 | Bracken;;;PR.CHNA |
| 물품설명 | ㅇ 고사리를 블랜칭하여 물에 침적한 것을 비닐팩 포장한 것(약 1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 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 조시킨 채소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 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709호의 용어에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 다)"를 규정하고 있고 HSK0709.90-1000호에 "고사리"를 분류토록 게기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사리를 블랜칭하여 물에 침적한 것을 비닐팩 포 장한 것이므로 HSK0709.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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