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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95
시행일자 200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0709.90-1000
품명 Bracken;;;PR.CHNA
물품설명 ㅇ 고사리를 블랜칭하여 물에 침적한 것을 비닐팩 포장한 것(약 1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
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
조시킨 채소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
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709호의 용어에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
다)"를 규정하고 있고 HSK0709.90-1000호에 "고사리"를 분류토록 게기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사리를 블랜칭하여 물에 침적한 것을 비닐팩 포
장한 것이므로 HSK0709.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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