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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93
시행일자 2005-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2.90-9000
품명 Boiled silkworm chrysalis, frozen
물품설명 - 번데기를 삶아서 냉동한 것@§- 용도 : 식용
결정사유 번데기를 삶아서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2호
(1)항에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제1602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6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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