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93 |
|---|---|
| 시행일자 | 2005-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90-9000 |
| 품명 | Boiled silkworm chrysalis, frozen |
| 물품설명 | - 번데기를 삶아서 냉동한 것@§-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번데기를 삶아서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2호 제 (1)항에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제1602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6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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