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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94
시행일자 2005-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407.61-2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s, dyed;FABRIC FOR GARMENTS;;;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의 녹색 평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팅한 것@§@§ㅇ 용도 : 자켓제조용(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 필라멘
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 옷안
감. 커텐지. 실내장식용 직물. 텐트용 직물. 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HSK5407.61-2000호에 염색한 것으로서 비텍스춰드 폴리
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합성필라멘트사
의 직물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팅한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의 평직물이므로 HSK5407.61-
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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