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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14
시행일자 2005-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29.90-9640
품명 Color TV Board ; ①AIN12-42V3HP YS5B02-0001-0100, ②B3P12-63V2HP
YS5B06-0001-0100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본 물품은 Main Board와 Tuner Board로 구성되며 상호 케이블로 연결@§ - Main Board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처리하여 다음 단계에서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front-end 역할을 하는 VPC3230D, PC등의 고화질 RGB@§신호를 디지털화하는 아날로그 인터페이스인 MST9883C,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서인 ASI510, MICOM, CMOS SDRAM, 각종 입력단 등으로 구성@§ - Tuner Board는 튜너, Sound Processor인 MSP3410G, 오디오 앰프(15W)@§인 TA2024 등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LCD 또는 PDP TV에 내장되는 보드로 안테나 및 각종 입력@§단을 통해 입력되는 영상신호와 오디오신호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장치 @§및 스피커로 출력하는 역할을 담당@§ - 최대 1280×1024(모니터인 경우) 또는 1280×768(TV의 경우)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PC Analog·CVBS·S-VHS·Component·TV 등의 영상 및 오@§디오 입력신호를 처리할 수 있음
결정사유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2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분류하며 ····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 ·
···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TV튜너와 메인보드로 구성되고, 튜너 또는 각종 입력단을
통해 입력되는 영상 및 음성신호를 처리하여 이를 디스플레이장치 또는 스
피커로 출력하는 한편, TV의 기능을 조정하고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LCD 또는 PDP TV에 사용되는 물품임
-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영상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디스플레이장치라고 할 수 있으나
-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장치인 LCD 또는 PDP 패널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스피커 및 케이스도 없이 단순히 보드만 제시된 상태이므로 불완전 또
는 미완성의 텔레비전 수상기로 볼 수 없고, 제8528호에 규정하는 텔레비
전 수상기의 부분품이므로 제16부의 주2.나.의 규정에 따라 HSK8529.90-
964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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