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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31
시행일자 2005-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707.99-9000
품명 Other aromatic hydrocarbon oil; Naphtha Cracker Bottom
물품설명 경질나프타(방향족 함량 2~3%)를 NCC공정에 통과시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서 방향족 성분의 함량이 약78%로 농축된 물품.
결정사유 ㅇ본품은 경질나프타(방향족 함량 2~3%)를 NCC공정에 통과시켜 에틸렌, 프
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서 방향족 성분의 함량이 약 78%로 농
축된 유류임.
ㅇ관세율표 제2707호의 용어에서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
한 물품(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
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710호의 (B)항에서 "이호에는 석유정제 또는 기타 공정으
로 얻어지는 방향족성분의 중량이 많은 유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707
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7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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