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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01
시행일자 200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후리가께
물품설명 소맥분 28.7%, 난백 9%, 난황 1.28%, 유당 14.64%, 소금 11.8%, 참깨 @§8.16%, 당근 7.2%, 시금치 2.4%, 식물유 7.8%, 포도당 2%, 설탕 1.8%, 녹@§차 1%, 완두콩분 0.28%, 조미료 등으로 조제된 적색과 녹색의 플레이크 및 @§연녹색 과립상, 볶은조미참깨 등이 혼합된 상태의 것
결정사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채소, 계란, 참깨, 김 등의 주요구성물에 소맥분, 유당,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식품을 조리할 때의 조미료 역할보다는 주요 영양물을
고루 갖춘 완전한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임.
ㅇ따라서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구성물이 없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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