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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88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708.39-9000호
품명 Disc Brake Pads;CN
물품설명 ㅇ 합성수지,금속 섬유소,유리섬유등의 재료를 특정(두께 약 1.2cm)형상으@§로 압축,성형한 마찰재를 양끝에 돌출부 가공 및 핀이 있으며,직경 1.4cm@§의 구멍을 천공한 철강제 판(두께 약6mm)에 부착한 것
결정사유 ㅇ본 물품은 합성수지,금속 섬유소,유리섬유등의 재료를 특정(두께 약
1.2cm)형상으로 압축,성형한 마찰재를 양끝에 돌출부 가공 및 핀이 있으
며, 직경 1.4cm의 구멍을 천공한 철강제 판(두께 약6mm)에 부착한 미완성
상태의 Brake Pads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813호에는 마찰재료와 그 제품들이 이 호에 분류
되고 그 중 브레이크패드가 특게되 있으나 그 해설을 보면 석면섬유·플라
스틱 등의 혼합물을 고압하에 성형제조한 석면제의 마찰재료나, 기타의 광
물성재료(例 : 흑연, 규산질토) 또는 셀룰로오스파이버를 기재로 하여 만
든 유사한 마찰재료들만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 제6813호의 제외물품중 (b)에서 장착한 brake
linings(disk brake용으로서 circular cavities, 천공된 tongues 또는 이
와 유사한 부속품으로 갖추어진 금속성판에 고정된 마찰재료를 포함한다)
을 제외토록 하고 있고, 이것들은 자동차나 기계용으로 설계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예:8708호)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6813호 (b)의 해설처럼 각종 마찰재료를 특정형상으로
압축, 성형한 후 철강제의 판에 접속 부착한 물품인 바, 이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8708.3호의 용어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제동장치
와 그 부분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ㅇ HS관세율표해설서통칙1을 적용 HSK8708.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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