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88 |
|---|---|
| 시행일자 | 2005-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708.39-9000호 |
| 품명 | Disc Brake Pads;CN |
| 물품설명 | ㅇ 합성수지,금속 섬유소,유리섬유등의 재료를 특정(두께 약 1.2cm)형상으@§로 압축,성형한 마찰재를 양끝에 돌출부 가공 및 핀이 있으며,직경 1.4cm@§의 구멍을 천공한 철강제 판(두께 약6mm)에 부착한 것 |
| 결정사유 |
ㅇ본 물품은 합성수지,금속 섬유소,유리섬유등의 재료를 특정(두께 약 1.2cm)형상으로 압축,성형한 마찰재를 양끝에 돌출부 가공 및 핀이 있으 며, 직경 1.4cm의 구멍을 천공한 철강제 판(두께 약6mm)에 부착한 미완성 상태의 Brake Pads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813호에는 마찰재료와 그 제품들이 이 호에 분류 되고 그 중 브레이크패드가 특게되 있으나 그 해설을 보면 석면섬유·플라 스틱 등의 혼합물을 고압하에 성형제조한 석면제의 마찰재료나, 기타의 광 물성재료(例 : 흑연, 규산질토) 또는 셀룰로오스파이버를 기재로 하여 만 든 유사한 마찰재료들만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 제6813호의 제외물품중 (b)에서 장착한 brake linings(disk brake용으로서 circular cavities, 천공된 tongues 또는 이 와 유사한 부속품으로 갖추어진 금속성판에 고정된 마찰재료를 포함한다) 을 제외토록 하고 있고, 이것들은 자동차나 기계용으로 설계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예:8708호)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6813호 (b)의 해설처럼 각종 마찰재료를 특정형상으로 압축, 성형한 후 철강제의 판에 접속 부착한 물품인 바, 이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8708.3호의 용어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제동장치 와 그 부분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ㅇ HS관세율표해설서통칙1을 적용 HSK8708.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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