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84 |
|---|---|
| 시행일자 | 2005-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HSK3920.43-0000, ②HSK3919.90-0000, ③ HSK3919.10-0000 |
| 품명 |
① PVC SHEET(1,000mm× 500m, 롤상) ② SELF ADHESIVE FILM(1000mm×1000m,롤상) ③ SELF ADHESIVE FILM(192mm×100m, 롤상) |
| 물품설명 | ① PVC SHEET(1,000mm×500m, 롤상) @§② SELF ADHESIVE FILM(1000mm×,1000m,롤상) @§③ SELF ADHESIVE FILM(192mm×100m, 롤상) |
| 결정사유 |
ㅇ본 물품들은 ① PVC SHEET(1,000mm×500m, 롤상), ② SELF ADHESIVE FILM(1000mm×1000m,롤상), ③ SELF ADHESIVE FILM(192mm×100m, 롤상)으 로서, ㅇ ①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10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 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 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 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 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으로 해설하고 있고, 제3920.43호 소호용어에 전 중량의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특게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6%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폭 1,000mm×500m의 PVC SHEET로 동해설 제39류 주10, 제3920호의 용어에 따 라 HSK3920.43-0000호에 분류함 ㅇ ②,③물품은 접착제를 도포한 두께 0.08mm의 투명한 PET film일면에, 두께 0.31mm의 엠보싱 처리한 백색의 PVC Sheet로 이형처리한 물품으로, ②는 폭1000mm×1000m,롤상, ③은 폭192mm×100m, 롤상 물풒인 바, 제 3919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 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②는 HSK3919.90-0000호로, ③은 폭이 20cm이하의 롤상이 해당하는 HSK3919.1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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