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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06
시행일자 200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20-9900
품명 BLUETOOTH MODULE(UGNZ3-G23A)
물품설명 [작동원리]@§- 블루투스는 IEEE802.15의 표준에 준거한 무선통신방식이며 전세계적으@§로 가용 주파수 대역인 2.4GHz 대역(2402 - 2480MHz)에서 1MHz 단위의 79@§개 채널이 설정되어 1초에 1,600번 가량 채널을 바꾸어가며 통신을 하는 @§방식(Frequency hopping)을 채택하고 있다.@§- 접속은 점대점이나 멀티포인트가 가능하며, 통신이 가능한 최대 범위는 @§10m 이다.(Class2기준)@§- 데이터 채널 및 음성채널을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송속도는 @§1Mbps이다.@§@§[주요기능]@§- 블루투스는 휴대PC, 이동전화 그리고 PDA와 같은 휴대단말 사이에 단거@§리 무선접속 제공한다.@§- 휴대형 장치들과 네트워크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단순화한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 송신기기”가 포함되어 있고 소호
제8525.20호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A)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 이 기
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
여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원격신호
(Telemetric signals)의 송신기 또는 송·수신기"라고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블록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주파 신호를 송수신
하는 Receiver 부분, 고주파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RF
(Radio Frequency)부분, 프로토콜 처리하여 무선구간에서 강인한 통신으
로 만들어주는 Base Band 부분으로 구성되어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게 제작된 모듈로서 관세율표 제8525.20호에 게기된 “수신기기를 갖
춘 송신기기”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
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25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무선송수신
기"가 분류되는 HSK8525.2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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