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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82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19.10-0000호
품명 Adhesive tape;TAPE;R.KOREA
물품설명 ㅇ 은색의 Polyethylene film 중간층을 면직물로 보강하고 안쪽은 미황색 @§접착제로 도포된 롤상의 접착 테이프임.(두께 310 Micron X 폭 50mm X 길@§이 10YDS)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은색의 Polyethylene film 중간층을 면직물로 보강하고 안쪽
은 미황색 접착제로 도포된 롤상의 접착 테이프(두께 310 Micron X 폭
50mm X 길이 10YDS)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를 보면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
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3919호의 용어 및 그 해설에 따라 HSK3919.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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