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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66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506.99-0000호에 분류한다.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28호(2015.07.29)
변경후 세번 9019.10-2000
품명 JET- VIB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진동판에서 수직상하진동으로 중력을 발생시켜 그 진동을 이용자의 몸에 @§전달하여 이용자가 운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운동은 진동판 위에서 다양한 @§자세(38가지 운동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진동판의 진동으로 이용자는 운동@§을 하게 됨@§- 인체에 진동을 가하여 무의식적 스트레칭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첨단의 신@§개념 운동치료 장비로써 관절 등에 무리 없이 단시간에 최대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복합기기임@§※ 진동 트레이닝의 원리@§우리의 몸은 중력을 받는 자세에서 수직으로 진동을 하게 되면 근육세포의 @§미세한 수축과 이완현상이 나타나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근육은 손상 @§없이 자연스럽게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됨. 이는 일반적인 기구운동을 할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원리와 같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
용구”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진동판에서 수직상하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용자는 진동판 위
에서 다양한 자세(38가지 운동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진동판의 진동을 몸
에 전달하여 운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타의 운동용구에 해당하는 물품이
므로 HSK9506.9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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