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65 |
|---|---|
| 시행일자 | 2005-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543.89-102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EXTERNAL ULTRASOUND SYSTEM JOY1200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다양한 초음파 에너지를 출력하는 외부 초음파 기기임@§- 위험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종합적인 미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음@§- 심층 지방층을 통한 피부표면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부드러운 피부로 회복시켜 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헤드와 비교하여 직경이 넓으므@§로 비만 부위에 양질의 초음파를 다량으로 균일하게 방사하여 짧은 시간에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문가적 이미지와 실용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 외부초음파 기기임@§ㅇ 제품사용 효과@§- 셀룰라이트(침해가 없는 치료)@§- 피부 탄력 강화@§- 지방 저장(지방 조각 기능)@§- 노화 방지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 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제8543.89-1020호에 “미용기기”를 게기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양한 초음파 에너지를 출력하여 종합적인 미적 완성도를 높 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심층 지방층을 통한 피부표면의 다양한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부드러운 피부로 회복시켜 주는 기 능 등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전기식 미 용기기에 해당하므로 HSK8543.89-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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