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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70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90-0000
품명 Polypropylene mixed with polyethylene etc; Photodegradable resin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35%, 폴리에틸렌 10%, 탄산칼슘(충진제) 52%, 스테아린산(가@§소제) 3%를 혼합한 후 가열·성형한 유백색 펠렛상(길이 2~3mm)
결정사유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충진제)을 혼입한 후 가열·성형
한 유백색 펠렛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 (2) 분·
입 또는 플레이크: 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쉬·글루우 등의 제조
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광물
성물질..)·착색제 또는 상기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390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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